[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916 (2012.11.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료 평가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자 쌍방의 세금의 총량을 가지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 중 일방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허OOO의 아버지 허OOO(2011.1.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 1689-3 대지 35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유자이고, 허OOO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건물(OOO빌딩) 소유자로서 1989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임차료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허OOO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및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따라 계산한 343,677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허OOO 및 오OOO(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허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계산한 OOO원을 허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동 금액 OOO원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2).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허OOO이 2001년 12월 쟁점토지 주위의 대지임대료를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의 월 최고 토지임대료는 OOO원 정도로 확인되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보증금 없이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OOO원)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쟁점토지의 2002년 임대차 계약일의 공시지가는 OOO원/㎡(2001년 6월 30일 고시)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토지임대료 시가는 년 OOO원이며 용역의 저가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대료 시가는 년 OOO원이 되어 시가범위내의 토지임대료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00년 초반에 OOO이 OOO 화훼단지로 이전하여 꽃을 재배하던 곳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임대료(토지+건물)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반면, 공시지가는 급상승하여 2010년 공시지가는 OOO원/㎡로 2002년에 비해 277%가 상승했으나 임대료는 2002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16%상승에 그쳤으며, 토지임대료는 임대료가 고정되다시피하여 자동연장되다가 2008년부터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19% 인상하였으므로 적정한 토지임대료이고,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료만 인상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허OOO은 현역 대학교수로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허OOO은 최고 15%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토지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하면 허OOO의 부자가 내는 소득세의 합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허OOO과 피상속인이 2002년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주위의 공인중개사(OOO부동산 이OOO)가 작성한 임대료 평가서에 의하여 월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시가에 일치하게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료 평가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토지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하면 허OOO 부자가 내는 소득세의 합계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자 쌍방의 세금의 총량을 가지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 중 일방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허OOO과 피상속인간의 쟁점토지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 소유의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별첨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2월)에는 쟁점토지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적정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증법상의 기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 : OO)
(가) 토지시가 계산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5항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토지의 시가로 하게 되어 있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 결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더 크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결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100분의 18, 2009년 이후로는 100분의 12를 말한다.
(나) 토지임대용역 시가 계산
① 상증법상의 토지임대용역 시가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8항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부동산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상의 토지임대용역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4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에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한다.
※정기예금 이자율
귀 속 | 이자율(%) |
2005년 | 3.6 |
2006년 | 4.2 |
2007년 제1기 | 4.2 |
2007년 제2기 | 5.0 |
2008년 | 5.0 |
2009년 | 3.4 |
2010년 | 4.3 |
③「부가가치세법」상의 토지임대용역 시가
「부가가치세법」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 제2호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4항에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에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한다.
(2) 청구인들은 신고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O(OOO부동산 운영자)가 월 OOO원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쟁점토지의 임대료평가서, 2002.1.1. 허OOO과 피상속인간에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008.4.1. 허OOO과 피상속인간에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개별공시지가 내역서, 연도별 수입임대료 증가율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료 평가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자 쌍방의 세금의 총량을 가지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거래자 중 일방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⑧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⑦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 】①영 제27조 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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