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B 대 7,145㎡(이후 위 토지의 지번이 C, 면적이 7,144.2㎡로 정리되었다)를 2015.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D,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9. 23. 원고가 2015. 10.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2,442.2/7,144.2 지분), 주식회사 D(4,702/7,144.2 지분)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D은 위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위 토지는 천안시 서북구 C 대 2,4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4,701.7㎡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원고가 모두 이전받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8. 5.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8. 3. 14.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0,18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3. 16.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