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동, D동, 아산시 E면, F면 등 일대의 토지에 G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H는 2015. 9.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된 천안시 I 대 922㎡(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번이 천안시 서북구 J, 면적이 922.8㎡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9. 15.경 H, K과 사이에 H가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1/2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7. 2. 21.경 H, K, L, M와 사이에 H, K이 L,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각 1/4씩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7. 7. 7. H, K, L,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공유자 지분 각 1/4). 다.
원고는 2017. 7. 25.경 H, K,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데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2017. 8. 7.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N’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9.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7,496,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9. 7.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한 후 2018. 7. 6.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