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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8081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35,894,177원, 피고 D은 각 23,946,677원, 피고 F은 각 3,487,92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배우자 H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C, D, E 및 I을 두었고, H는 2004. 5. 3. 사망하였다.

I은 배우자인 피고 F과 사이에 자녀로 J, K를 두었고, 2015. 9. 15. 사망하였다.

나. G는 2016. 10. 2. 사망하였다.

다. 피고 C, D, E과 I은 G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G가 사망한 2016. 10. 2.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수증자 목적물 등기일자 시가(원) 피고 C 세종특별자치시 L 답 2,990㎡ 2004. 5. 11. 254,150,000 M 답 2,930㎡ 2004. 5. 11. 249,050,000 피고 D N 답 1,960㎡ 2003. 2. 11. 174,440,000 O 답 1,340㎡ 2003. 2. 11. 119,260,000 P 답 1,280㎡ 2003. 2. 11. 113,920,000 피고 E Q 답 960㎡ 2003. 2. 11. 88,320,000 R 답 1,350㎡ 2003. 2. 11. 114,750,000 S 과수원 936㎡ 2003. 2. 11. 99,216,000 T 전 526㎡ 2003. 2. 11. 55,756,000 U 대 499㎡ 2003. 2. 11. 101,297,000 V 대 350㎡ 2003. 2. 11. 71,050,000 W 답 176㎡ 2003. 2. 11. 29,568,000 X 답 132㎡ 2003. 2. 11. 16,368,000 I Y 답 2,870㎡ 2004. 5. 11. 243,950,000 합계 1,731,095,000

라. I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Y 답 2,870㎡에 관하여는 2015. 9.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10. 5. 접수 제67968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Z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 AA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

가. 유류분의 산정방식 G의 피고 C, D, E 및 I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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