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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5가합99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회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며, 현재 피고 회사의 지분율은 대표이사 D가 34%, 원고들이 각 23%, E과 F이 각 10%이다.

나. 원고들이 D, F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4960, 2010가합5761(반소)]에서 2011. 9. 28. ‘원고들과 피고들이 피고 회사를 2012. 9. 30.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배분은 2011. 9. 28. 현재 각자의 지분에 의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2.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5명 중 출석 3명(D, F, E), 총 출자좌수 30,000주 중 16,200주의 찬성으로 ‘원고들의 보수를 120만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A의 직급을 전무이사에서 이사로, 원고 B의 직급을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각 변경한다’고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즉 (1) 이 사건 결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그의 동생 겸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E의 보수는 감액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보수만 감액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2011. 9. 28. 조정 성립된 피고 회사의 매각을 기피하면서 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 사건 결의로서 원고들을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직을 박탈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는 사원권 평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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