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6 2017가단210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0,909,639원과 그 중 199,428,5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0,909,639원과 그 중 199,428,5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