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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6 2017가단2102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0,909,639원과 그 중 199,428,5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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