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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 20:48경 수원시 팔달구 C여관' 앞길에서 동거녀 D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D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자 “이 좆같은 새끼야, 지금 왜 사진을 찌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등을 할퀴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21:20경 수원시 팔달구 E파출소 안에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순경 G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경찰관인 F, G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목격자인 I는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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