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개 계좌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8. 23. 13: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