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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31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5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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