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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 사용인이 아래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가.

A은 2003. 12. 23. 11:40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88 소재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 피고인 소속 B 현대18톤 초장축카고트럭 차량의 높이 2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파레트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A은 2002. 12. 26. 14:01경 논산천안고속도로 274킬로미터 지점 남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7톤을 적재한 상태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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