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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8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2. 5. D 카고트럭에 서울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안성시로 가기 위하여 국도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국도1호선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11:39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평택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폭이 3미터로 측정되어, 폭에 0.5미터를 초과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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