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5:57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덕진체련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화물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차안에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절취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도난당하였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5차례 같은 시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고, 4번째 도난당했을 때부터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 5만 원은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