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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30995
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5,1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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