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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122447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8,92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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