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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300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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