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8. 체결된 매매계약은 9,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1) D는 2014. 4. 29.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대출받았다. 2) 2019. 8. 28. 기준으로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9,122,474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1) 피고 B는 2018. 5. 8. 부친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8. 5.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주식회사는 2018.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8,400,000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C는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소외 F는 2016. 4. 8.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4. 22. 위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F는 2018. 5. 24. 피고 B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5) 2020. 6. 5.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1,000만 원이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