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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32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8,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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