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9 2019가단50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