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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3 2014고정196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약 10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로 월 10만원 내지 30만원씩을 받고 라틴 댄스, 모던 댄스 등을 가르쳐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명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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