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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5구합1634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목적: 댄스스포츠교육, 명칭: B댄스스포츠학원, 학원의 종류: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ㆍ운영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과 동일 쟁점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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