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31. 17:02경 아산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