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에 있는 미 원사거리를 구역전 방향에서 삼학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적색 등화였으며,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후방에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지중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