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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7고정2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건물, 1 층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 랜덤 피쉬’ 및 ‘ 스페이스 2 프로’ 게임 물은 각각 일본의 사행성 릴 게임인 ' 바다이야기' 와 ' 야마 토 '를 그대로 본 떠서 만든 게임들 로 지나친 사행성으로 인하여 게임 물등급관리 위원회로부터 '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아니 함', ' 자동 진행기능 없음', ' 모바일 게임 물로만 이용에 제공' 등의 조건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들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C PC 방에서 ‘ 랜덤 피쉬’ 와 ‘ 스페이스 2 프로’ 오픈 마켓 게임 물이 설치된 태블릿 PC 58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58대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해당 게임기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될 수 있고 게임 실행 버튼을 1회 누르면 이후 별다른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 변조된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들 로 하여금 아케이드 게임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투입 기를 통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자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 21, 25, 30)

1. 현장사진

1.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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