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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종손이면서 종중의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2. 2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50세)가 종중의 돈 사용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 좀 보자’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07: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E와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너와 E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종중 돈 8,300만 원을 내 놓아라, 너하고 E가 나를 죽이려고 짰느냐’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4.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너하고 E가 고소했나, 죽인다 개새끼들아,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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