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63㎡(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좌측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다만, 갑 제2호증의1에는 “사십이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에 따랐다.
이후 월 4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갑2-2 참조). (매월 10일 지급), 인도일로부터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우측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인도일(2012. 3. 9.까지 인도)로부터 2014.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특히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피고는 2013. 4. 30. 명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2013. 4. 30.부터 24개월, 차임은 월 45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차임은 그 이전에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 월 45만 원으로 구두로 증액(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월 차임으로 합계 90만 원(= 45만 원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셈이 된다. 라.
피고는 별지 차임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70만 원)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마. 한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8. 10.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9,468.90㎡ 지상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