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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103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63㎡(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좌측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다만, 갑 제2호증의1에는 “사십이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에 따랐다.

이후 월 45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갑2-2 참조). (매월 10일 지급), 인도일로부터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우측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인도일(2012. 3. 9.까지 인도)로부터 2014.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특히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피고는 2013. 4. 30. 명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은 2013. 4. 30.부터 24개월, 차임은 월 45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차임은 그 이전에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 월 45만 원으로 구두로 증액(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월 차임으로 합계 90만 원(= 45만 원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셈이 된다. 라.

피고는 별지 차임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70만 원)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마. 한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8. 10.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9,468.90㎡ 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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