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3 2019고정19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2:0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조합 중리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발렌티노 여성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조합 중리점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