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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433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경 국민신문고에 B고등학교(이하 ‘B고’라 한다) 교육력 제고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B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8. 9. 소속 교직원 일부(이하 ‘징계 혐의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징계 요구를 하였다.

나. C은 2016. 12. 15. 징계 혐의자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의 2016. 12. 26.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7. 1. 17. 재심의 의결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징계 혐의자들이 2017. 2. 28.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3. 7. C에 소청심사청구서 접수에 따른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C은 2017. 3. 9. 피고에게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10. B고 소속 직원에게 원고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아무런 신변보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송부하였다. 라.

C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의 실명이 담긴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그대로 징계 혐의자들에게까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인 원고의 실명이 기재된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로 C에 송부하여 징계 혐의자들에게까지 부패행위 신고자가 원고임을 알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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