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본소 중 대출금 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소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8. 11. 26.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7. 1.부터 2017. 7. 5.까지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2017년도 급여 합계가 18,480,000원인데 2017. 2. 28.부터 2017. 7. 24.까지 사이에 합계 16,65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반소로 2017. 2. 28.부터 2017. 7. 24.까지 피고가 원고 계좌로 입금한 합계 16,65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