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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6재다910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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