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8 2015고정5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약서 용지에 “소재지 : 경북 영주시 D 501호, 보증금 : 삼천오백만원, 계약금 일천만원, 잔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 영주시 E, 주민등록번호 F, 성명 : G”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H를 고소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