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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단117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함평119안전센터 C지역대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5. 9. 2. 14:40경 위 지역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복부대동맥과 십이지장 사이에 형성된 누공에 대하여 대동맥 누공 단순봉합술과 십이지장 누공봉합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9. 7. 02: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6.경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 복부대동맥류와 장관누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이 동맥경화증이고, 망인의 과거 병력인 심근경색과 흡연, 비만 등은 동맥경화증의 주요원인이어서,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순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수년간 화재현장에서 농연과 분진 등의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농어촌에 있는 1인 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데에 따른 중압감과 여기에 더하여 막중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는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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