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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286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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