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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7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19: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에서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손을 1회 꺾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4. 19:45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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