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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4.선고 2007가합11473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14739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채휘진

변론종결

2008. 7. 3 .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기재 이용환경에서 별지 기재 서비스를 제공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 116, 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인 피고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인 원고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7조에 위반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정거래법 ' ) 에 정해진 시장지 배적지위 남용행위 내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인인증서 이용계약에 따라 정해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과 동시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 증거 】 갑1, 4 내지 8, 13, 14, 16, 17, 19, 을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 1 ) 당사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사람, 전자서명법 제2조 제11호 ) 이고, 피고는 전자서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당시 정보통신부장관 ) 으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6개의 공인인증기관 ( 피고를 비롯하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 ) 중 하나로서 예스사인 ( Yessign ) 이라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서 2006. 8. 무렵을 기준으로 국내의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총 발행건수 1, 352만 건의 70 % 이상인 약 1, 000만 건 이상을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 2 ) 원고의 공인인증서 발급 원고는 2007. 9. 1. 피고의 등록대행기관인 ○○은행이 운영하는 공인인증센터 웹 사이트를 통해 피고와 공인인증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 ( 개인용 ) 를 발급받았다 .

( 3 ) 피고가 제공하는 공인인증역무 ( 가 ) 피고는 시중은행들과 등록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주로 등록대행기관 ( 공인인증 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과정을 수행하는 기관 ) 인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자들에게 개인용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 ( 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 · 신용카드 · 보험용 공인인증서 등 ) 를 발급하고 있는데 ( 2005. 12 .

30.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업무영역이 제한됨으로써 피고는 2006. 7. 1. 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 ) , 가입자가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 나 ) 공인인증서의 발급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인 시중은행에 가서 은행창구직원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은 다음, 공인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코드와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는다 .

가입신청자는 은행의 홈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에 접속하여 피고가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공인인증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코드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원확인을 거친 후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한다 ( 등록대행기관인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은행으로부터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등을 받아 보충적으로 피고에게 직접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 가입신청자는 피고나 은행으로부터 제공 ( 다운로드 ) 받은 ' 가입자 설비 ' (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생성기능, 공인인증서 저장기능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와 대응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생성기능 등을 가지는 프로그램 ) 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컴퓨터에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하고, 전자서명검증정보가 포함된 공인인증서 요청형식을 공인인증 기관인 피고에게 전송하여 피고로부터 전자서명검증 정보가 포함된 공인인증서를 전송받 는다 .

가입자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를 가입자가 원하는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피고는 전자서명검증정보를 피고의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 ( 나 ) 공인인증서의 이용가입자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암호화되어 있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이를 전자문서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 이용자 ' 에게 전송한다 .

이용자는 피고를 통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정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서명검증정보와 대조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전자서명생성정보와 대응하는 전자서명검증정보를 가지고 가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서명 (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암호화 ) 에 대한 검증을 한다. 그 결과 검증이 가능하면 해당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와 유일하게 대응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생성시킨 것임이 확인되어 그 전자서명이 가입자가 생성시킨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결국 전자서명은 가입자의 인영,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에 비유될 수 있다 ) .

( 다 ) 그런데 국내 웹브라우저 사용자 중 99 % 이상의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 저를 사용하고, 1 % 미만의 사용자가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넷스케이프 등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 피고나 피고의 등록대행기관인 은행들은 익스플로러에서 만가동되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고 있고 ( 피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익스플로러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만을 갖추고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고, 현재까지도 익스플로러 이외의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 이에 따라 가입신청자들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입자 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2. 이 사건의 쟁점

가. 전자서명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 불법행위책임 ) ( 1 ) 피고가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 (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 ) 를 부담하는지 여부 ( 2 ) 피고가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 피고가 이를 위해 제공하여야 할 공인인증역무의 내용과 그 이행여부 ( 피고가 은행이 제공하는 가입자 설비와는 별도로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위한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용자들에게도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검증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 3 ) 피고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 불법행위책임 ) ( 1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후단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 피고가 파이어폭스 사용자 중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5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고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자서명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 (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 ) 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서 전자서명법 제7조에 따라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에 따라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인 원고에게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

[ 피고의 주장 ]

피고는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가입자에 대해 피고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제공할 수 있는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을 거절하지 않고 제공하면 충분하다고 다툰다 .

[ 판단 ] ( 1 )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7조 제1항, 제2항 ) .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을 받는 자가 승낙을 할 것인지 여부는 본래 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존배려 사업영역이나 물질이나 서비스 등의 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의 허가 등을 얻도록 하여 독점사업으로 운영되는 영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이 계약체결의 자유원칙을 수정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물질이나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청약을 받으면 승낙을 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 그와 같은 예로서 전기사업법 제14조, 수도법 제39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 다만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 아래서 계약체결의 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특정 사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인 계약조건을 부가하는 등 계약내용의 자유로운 형성에 따라 계약강제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관계법령이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또한 물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조건에 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등 ) 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공급조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충분하고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도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전자서명법 제7조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증업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등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그 공인인증기관에 대해 가입자에 대한 계약강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또 전자서 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여야 할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조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공인인증역무준칙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제6조 ).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역무준칙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가입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응하여 공인인증역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익스플로러에서 가동되는 가입자 설비만을 갖추고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을 뿐이고, 공인인증기관인 피고의 공인인증역무준칙에 피고가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여야 할 보편적 공인인증역무에 관해 정하고 있지도 않다 .

따라서 피고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차별없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

따라서 피고가 보편적인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공정거래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 1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D은행 고객인 가입자와 E은행의 고객 중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더라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호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 가 )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피고가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중 70 % 에 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호 ) . ( 나 )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중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 제5조 제2 항 ). 그런데 피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파이어폭스를 이용하는 가입자 중 일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시장에 있어서 공인인증역무의 제공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서 가입자에게 반드시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피고가 등록대행기관인 은행들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서 피고가 제시하는 공인인증서 이용약관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 (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 ) 을 설치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고, 그 이용을 위해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 3 ) 규정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면서 가입자에게 반드시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지 위남용행위 심사기준 IV. 3. 라. ( 2 ) 규정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 가 ) 증거 ( 갑13, 변론 전체의 취지 ) 에 의하면, 피고의 등록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가입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공인인증서 이용약관과 함께 국민은행이 제시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서 공인인증서의 발급받음과 동시에 국민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전자금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가입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고 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 . ( 나 ) 또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 이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한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 대해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경우에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제공할 수 있는 역무를 제공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가입자에게 반드시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강제한다거나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입자에 대해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이용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해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후단에 정해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피고의 공인인증역무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익스플로러 이외에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후단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국내 웹브라우저 사용자 중 99 % 이상의 사용자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음은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 증거 ( 을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 에 의하면 , 가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검증하여 온라인상에서 가입자들에 대해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들도 대부분 익스플로러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 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의 행위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4 ) 피고가 파이어폭스 사용자 중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D은행 고객인 가입자와 E은행의 고객 중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가입자에 대해서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더라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고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항 제1호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피고가 파이어폭스 사용자 중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2항에 정해진 차별적 취급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제공함으로 인해 피고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익스 플로러 웹브라우저와 그 가동을 위한 윈도우의 구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익스 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 로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 항 가목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피고는 공인인증기관이지 익스플로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국내 웹브라 우저 사용자 중 대부분이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한 시장상황에 맞추어 피고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가입자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특정사업자로부터 익스플로러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6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진 불공정거래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고, 원고를 비롯한 파이어폭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2항에 정해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등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체결한 공인인증서 이용계약 ( 이용약관 ) 에 따르면, 피고가 가입자에 대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약관에서 피고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가 사설인증업체가 아닌 공인인증기관이고,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강제되어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7조에 따라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파이어폭스 사용자에 대해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증거 ( 갑20 ) 에 의하면, 피고는 가입자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며, 기타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갑20, 피고의 공인인증서 이용약관 제5조 ) .

그러나 피고의 공인인증서 이용약관에서 피고의 가입자에 대한 공인인증역무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피고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받을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종류에 관해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용약관에 가입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가입자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또 피고가 공인인증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서명법에 따라 보편적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신청자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가입자들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피고의 가입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의 가입자들은 피고로부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역무를 제공받겠다고 전제하고서 피고와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공인인증서 이용약관 규정만으로 피고가 익스플 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파이어폭스 사용자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유상현

판사김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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