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6면)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 즉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신상태가 증명되었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떨려서 진술서를 직접 못 쓸 상황이어서 경찰관이 대필(실제로는 피해자의 지인인 F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하고 자신이 싸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피고인이 상해를 입어 자신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는 것은 분명하게 목격하였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티격태격하다
넘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