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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2 2020노47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도구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야간에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피해자와 B가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손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B와의 교제를 중단하여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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