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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54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도 큰 점,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도시락이 유통될 경우 음식의 부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져 결국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 받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도시락을 판매한 적이 없고, 판매한 도시락이 곧바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도시락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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