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O, U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G, J, K, P, S, T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H, R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요리사,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은 요리사, 피고인 G은 회사원, 피고인 H는 보험설계사, 피고인 I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J은 회사원, 피고인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L은 회사원, 피고인 M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N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O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P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Q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R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S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T는 회사원, 피고인 U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AD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A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던 AF,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던 AH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