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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0』(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이 부산 남구 F 403호에 범행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업체(프린트잉크 도ㆍ소매업)인 ‘G’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사원이고, 피고인 C은 낚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허위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임대인(허위 임대인), 대출신청인을 위장 취업시켜 주는 회사(허위 재직증명서 발급 사업자)를 각각 모집한 다음, 대출신청인이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3. 3.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인 I(2014. 3. 20. 사망)로부터 “임대인을 소개해 주면 대출받는 전세자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6.경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피고인 A)이 형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내가 좀 쓰자”고 말하고 동의를 받아 내어 허위 임대인을 알선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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