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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4 2019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52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 법익에 대한 손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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