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4 2019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52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 법익에 대한 손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