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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1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가족사 등 때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자신의 형 E가 운영하는 의류회사 사무실에 방화를 하였고, 자신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심리생리검사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저지르지 않은, E 운영의 의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자신이 이를 저지른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2009. 9. 12.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E 운영의 의류점 사무실에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의 원인으로 담뱃불 등의 부주의나 전기ㆍ가스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희박하고, 정문쪽 행거 아래와 후문쪽 주방에 인접한 곳에서 종이로 보이는 가연물이 탄화된 채 발견되어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방화로 의심되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한 방화라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신문지 두어 장을 둘둘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 사건 창고 2층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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