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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3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3호, 175 내지 401호, 제 474 내지 49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9. 13.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에서 ‘I’ 라는 상호로, 2014. 10. 21. 경부터 는 서울 종로구 J 202호에서 ‘I’ 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출자금 조달, 차량 담보 물건 심사 및 결정, 대출금 송금, 담보차량 처분 및 렌트 영업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영업직원으로 K, L, M, N, O, P, Q을 고용하고, 경리직원으로 R를 고용한 후 이들에게 지시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채무자를 모집하여 대포차매매업자 S, T 등에게 대포차량 시세를 물어 대출금 시세로 책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원리 금 외에 별도의 불법 취급 수수료를 받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보관하다가 변제기 일 지난 담보차량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 영업을 하거나 대포차매매업자들에게 정상 시세의 30-40% 인 대포차 시세에 매도 하여 대포 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직원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불법 차량 담보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3 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U에게 차량을 담보로 65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 와 수수료 10% 로 845,000원을 선 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195,000원을 포함한 6,695,000원을 상환 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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