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2018도4445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