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16행 내지 제3쪽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9행 내지 제1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망 H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공유지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망 H이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런데 환지처분의 내용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14878 판결). 그러므로 원고들 주장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환지계획이 이 사건 토지를 망 H에게 환지로 배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공유지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