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 제370조 ,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공1998하, 255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공2002하, 2704)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주위적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예비적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9. 3. 1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4. 4. 7.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던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부산광역시(처분청 연제구청)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주민세(법인세할)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2. 8. 1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1차)}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6. 19. 보상금을 114,173,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08. 8. 12.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피고를 비롯한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행해졌고, 예비적 피고는 2008. 8. 7.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 압류기관 | 압류일자 | 압류금액 |
1 | 연제구청장 | 2007. 12. 5. | 126,852,810원 |
2 | 동래세무서장 | 2007. 12. 10. | 5,339,108,530원 |
3 | 밀양시장 | 2008. 7. 16. | 485,380원 |
4 | 양주시장 | 2008. 7. 18. | 462,970원 |
5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 7. 18. | 14,361,230원 |
6 | 예금보험공사 | 2008. 8. 4. | 500,000,000원 |
라. 원고들은 2008. 8. 7. 위 근저당권에 기한 7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13506호 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12.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통지를 하여 예비적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인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370조 ,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동안 주위적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2008. 7. 하순경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 이전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기에 2008. 8. 4.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외 3으로서는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인 2008.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에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2호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4호 )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문의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주위적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알고 원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권유한 소외 3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08. 8. 7. 이 사건 보상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114,1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사업시행자 소속 담당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까지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 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장 먼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 사건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