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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8구단220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 한다) 국적자로 2017. 8.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경 군장교인 B(B, 이하 ‘B‘라 한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B의 일행이 원고에게 범행을 목격한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원고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원고의 남동생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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