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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구단21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6. 8.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파키스탄의 B 정당에 가입하여 다양한 일을 하여 오다가 2016년경부터는 파슬라바드의 지역책임자로서 노동자 문제 관련 시위에 참여하고 홍수 등 발생시 모금을 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2016년경 C 소속으로 추측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적 위협을 당하다가 원고와 함께 있던 원고의 모친이 그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원고도 그들로부터 B 정당 관련 일을 계속하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임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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