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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억 7,8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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