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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위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구금시설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7행의 ‘G’을 ‘K'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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