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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0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3,3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11행 ‘G’을 ‘G(아래 다항의 J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경정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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